고의나 중과실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배상 한도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필요합니다
확인 중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상한없는 배상과 집단소송 범위에는 유보적), 국가 배상 가능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상한없는 배상과 집단소송 범위에는 유보적), 국가 배상 가능
(상한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 범위 확대 찬성, 국가배상 가능
(상한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 범위 확대 찬성, 국가배상 가능